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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연이은 승소...특허법원,특허권 유효성 인정

작성자 질경이(ip:)

작성일 2019-03-07

조회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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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경이 연이은 승소...특허법원,특허권 유효성 인정




2019.03.07 | 이권구 기자








| 질염, 질건조증, 질이완증 예방 및 치료 용도특허 적법성 및 유효성 인정



여성 건강 전문 기업 ㈜질경이(대표 최원석)가 질 관련 질환에 대한 특허권 2건에 관한 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


질경이는 보유 특허권 2건에 대해 헬스케어 전문 유통 기업 ㈜넥스트 BT와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 ㈜네추럴 F&P가 제기한 ‘특허무효심판’ 및 ‘심결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2일 질경이가 보유한 ‘질염 예방 및 치료용 조성물 및 이의 용도’, ‘질 이완증 또는 질 건조증 예방 및 치료용 약학 조성물 및 이의 용도’에 대한 특허권이 특허법상 적법하고 유효한 특허라고 판결했다. (특허법원 2019. 2. 22. 선고 2018허1530, 2018허15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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