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법원은 질경이라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여성용청결제의 원재료로 사용되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수요자도 이를 인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하우동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하우동천은 여성청결제 시장에서 질경이라는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했다.
특히 상표와 관련한 소비자의 혼동을 줄임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또 하우동천은 최근 다른 업체들이 질경이라는 식물성분이 제품에 포함된 것을 이용해 브랜드명보다 질경이
성분 표기를 더 부각시켜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제품을 잘못 구매하는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하우동천이 소비자가 상표를 혼동해 피해를 입는 것을 우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인을 야기할 수 있는
제품에 강경대응에 나서기로 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