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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해성 글에 대한 향후 대처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2-03-21

조회 1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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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최근 모 포털 사이트 ‘지식인’에 저희 질경이에 대한 음해성 글 - “산부인과 의사가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는 문구에 대하여 해당 업체에 대하여 사실 조사를 하였습니다.

자기회사의 제품을 알리기 위하여 잘 알려진 저희 제품을 음해하고 자신들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올린 글’이라는 확답과 ‘자신삭제’를 하겠다는 답을 듣고 시정명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저희 질경이는 동종업체가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추후 이러한 음해성 글이나 광고를 게재하는 업체나 개인에 대하여서는 앞으로는 저희 고문변호사를 통하여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하게 법적 대처를 할 것을 알려 드립니다.


하우동천 최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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