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2024.01.01~2024.12.31
단, 총 3개년까지 연장 가능함
2024년 2월 23일
대표이사 최 원 석
작성자 질경이(ip:)
작성일 2024-02-27
조회 65
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인을 감사인선임위원회로부터 승인을 얻어 선임하였기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1항 동 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음 -
1. 외부감사인: 한미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2024.01.01~2024.12.31
단, 총 3개년까지 연장 가능함
2024년 2월 23일
대표이사 최 원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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